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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란 무엇인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세컨드홈(Second Home) 세제지원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지방의 주택을 두 번째 집으로 마련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컨드홈 특례가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더 넓은 범위에서 두 번째 집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40대 직장인이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이처럼 세컨드홈 특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통한 지방 주택 투자 기회, 지방에는 인구 유입과 건설 경기 활성화라는 윈-윈 전략입니다.
👉 결론적으로, 세컨드홈 특례는 지방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